05장 › 9편 인터넷등기소 e-Form 신청서 작성
셀프등기 따라하기 · 9편

[셀프등기 9편] 인터넷등기소 e-Form으로 등기신청서 쓰기: 5단계 입력 순서와 수수료

2026년 10월 22일 · #셀프등기 #인터넷등기소 #이폼 #등기신청서

셀프등기 따라하기 시리즈 · 9편 (공통) — 인터넷등기소 e-Form 신청서 작성

돈은 다 냈고 서류도 모였다. 이제 그 조각들을 신청서 한 장에 옮겨 적을 차례다.

취득세 납부확인서, 국민주택채권 영수증, 인지세 출력본까지 서류철에 모였다면 이제 등기신청서를 쓸 차례예요.

손으로 쓰는 방법도 있지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전자표준양식(e-Form)으로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입력이 빠졌거나 형식이 틀리면 화면이 바로 알려 줘서, 손글씨보다 실수가 적어요.

e-Form이 뭔가요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e-Form은 그 가운데 개인이 하기에 가장 무난한 방식이에요.

신청 방식하는 일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개)개인에게는
서면 신청신청서를 손으로 써서 등기소에 낸다18,000원손글씨라 오류가 나기 쉽다
전자표준양식(e-Form)온라인으로 작성·출력해서 등기소에 낸다15,000원가장 무난하다
전자신청서류까지 전부 온라인으로 낸다10,000원매도인 쪽 전자서명 등 준비가 까다롭다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이 2025년 8월부터 바뀐 금액 기준이에요. 정리하면 e-Form은 온라인으로 쓰고, 출력해서, 등기소에 직접 내는 방식입니다.

시작 전에 옆에 둘 것

입력할 값이 여러 서류에 흩어져 있어요. 아래 서류를 펼쳐 두고 시작하면 중간에 찾으러 다닐 일이 없습니다.

입력할 값어디서 보나몇 편에서 챙겼나
부동산 표시 (주소, 동·호수)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4편
계약일, 거래가액매매계약서, 거래신고필증특별편·3편
잔금일잔금 영수증5편
매도인 인적사항매도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5편
매수인 인적사항내 주민등록등본4편
시가표준액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 조회, 취득세 신고 내역6·7편
채권발행번호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7편

들어가는 길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그다음 상단 등기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로 들어가 작성현황 화면에서 신규작성을 누르면 5단계 작성 화면이 시작돼요. 메뉴 이름은 사이트 개편에 따라 조금 바뀔 수 있으니, 비슷한 이름을 찾으면 됩니다.

5단계, 하나씩

  1. 제출 방식 고르기. ‘전자표준양식(e-Form)‘을 고르고 이용 동의에 체크한 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 등기 목적과 부동산. 등기 목적은 소유권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를 고릅니다. 관할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검색해 내 집을 불러온 뒤 계약일·잔금일·거래가액을 넣어요.
  3. 사람 정보. 파는 사람이 등기의무자(매도인), 사는 사람이 등기권리자(매수인)입니다.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넣고 소유 형태와 지분을 입력해요. 혼자 사면 단독 소유,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자의 지분(예: 2분의 1)을 적습니다.
  4. 시가표준액·채권번호·수수료. 이 연재에서 챙긴 숫자들이 들어가는 단계예요. 시가표준액을 넣고, 7편에서 받은 채권발행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등기신청수수료를 이 화면에서 전자납부해요. 예전처럼 창구에서 종이 증지를 사서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5. 첨부서면 체크와 출력. 첨부할 서류 목록에 체크하고 작성완료를 누른 뒤 신청서를 출력합니다.

단계별로 자주 막히는 곳

단계막히는 곳이렇게 확인
2단계부동산 검색에서 내 호수가 안 보인다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바꿔 가며 검색한다
3단계매도인 주소가 초본과 다르다등기부상 주소와 초본 주소가 다르면 등기소에 미리 문의한다
3단계이름·주민번호 한 글자 오타초본·인감증명서와 한 글자씩 대조한다
4단계시가표준액을 실거래가로 넣었다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 금액을 넣는다
4단계채권발행번호 자리수가 안 맞는다7편의 매입 영수증 원본을 다시 본다

신청서와 위임장, 첨부 서류의 이름·주소·주민번호가 한 글자라도 다르면 등기소에서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입력은 빨리 끝나도, 대조는 천천히 하세요.

꼭 알아둘 것 — 출력은 접수가 아니다

가장 흔한 착각이에요. 작성완료를 누르고 신청서를 출력했다고 등기가 접수된 게 아닙니다.

e-Form은 출력한 신청서를 등기소에 직접 내서 전산에 접수된 때가 접수 시점이에요. 출력만 해 두고 안심하면,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같은 이유로 접수일에 맞춰 내는 게 좋아요. 전자납부한 수수료는 접수 전에 취소할 수 있지만, 결제하고 오래 접수하지 않으면 결제가 취소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등기예규 기준 결제 후 14일).

작성한 내용은 작성현황에 저장돼서 제출 전까지는 몇 번이고 고칠 수 있어요. 작성하다 막히면 인터넷등기소 고객센터(1544-0770)에 물어보면 됩니다.

9편 체크리스트

  • 등기사항증명서·계약서·초본·채권 영수증을 펼쳐 두고 시작
  • 제출 방식은 전자표준양식(e-Form)
  • 등기 목적 ‘소유권이전’, 원인 ‘매매’
  • 매도인·매수인 인적사항을 초본·인감증명서와 한 글자씩 대조
  • 시가표준액과 채권발행번호 입력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e-Form 15,000원)
  • 첨부서면 체크 → 작성완료 → 출력
  • 출력은 접수가 아님을 기억하고 등기소 방문 날짜 정하기

다음 동선

신청서까지 출력했다면 이제 진짜 마지막 관문, 등기소 방문이 남았어요. 다음 10편은 출력한 신청서와 서류를 어떤 순서로 묶어서, 등기소 창구에서 무엇을 확인받는지 정리합니다.

📌 인지세를 아직 안 사셨다면 8편 인지세부터 보세요. 채권발행번호는 7편 국민주택채권에서 받은 영수증에 있습니다. 전체 순서는 1편 시작편에 있어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2025년 8월 1일 시행) 기준이며, 인터넷등기소 화면 구성과 수수료는 바뀔 수 있습니다. 진행 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고객센터(1544-077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