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3편] 중개거래로 샀다면? 거래신고필증 확인과 검인 면제 핵심
셀프등기 따라하기 시리즈 · 3편 (중개거래 전용) — 거래신고필증 확인 & 검인 면제
중개사를 끼고 샀다면 번거로운 일은 중개사가 대신 해준다. 내 몫은 ‘직접 하기’가 아니라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다.
2편이 직거래였다면, 이번 3편은 중개거래예요. 공인중개사를 끼고 산 경우죠. 아마 대부분이 여기 해당하실 겁니다.
좋은 소식은, 중개거래는 번거로운 일을 중개사가 대신 해준다는 거예요. 계약서 작성도, 부동산 거래신고도요. 그래서 내 역할은 ‘직접 하기’보다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에 가깝습니다.
거래신고 — 중개사가 하지만, 필증은 내가 챙긴다
매매계약을 하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신고 의무도 중개사에게 있어요. 그러니 직접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대신 꼭 하실 게 있어요. 잔금 무렵에 중개사에게 “거래신고필증 주세요”라고 챙기는 겁니다. 이 신고로 나오는 필증이 없으면 등기가 안 되거든요.
받은 필증에서 두 가지만 눈으로 확인하세요.
- 거래가액이 실제 계약금액과 맞는지
- 거래신고관리번호가 찍혀 있는지
이 관리번호는 나중에 9편에서 다룰 인터넷등기소 e-Form 신청서에 그대로 입력해야 하는 값이라, 한 자리라도 틀리면 신청이 막힙니다. 받자마자 눈으로 대조해 두세요.
검인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전엔 계약서에 ‘검인’을 따로 받아야 했는데, 거래신고를 하면 검인이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중개거래는 신고가 되니 시·군·구청에 검인받으러 갈 일이 없어요. 이 부분은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규제지역이면 자금조달계획서
한 가지 미리 알아둘 게 있어요. 규제지역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 주택이면, 거래신고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함께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보통 중개사가 안내해 주지만, 대상 여부와 기준 금액이 수시로 바뀌니 계약 전에 한 번 확인해 두시면 좋아요.
📌 규제지역·자금조달계획서 대상 여부와 최신 기준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이나 관할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부터 인지세는 머리 한켠에 두세요
절차상 인지세는 뒤(8편)에서 내지만, 마음의 준비는 지금부터 해두시길 권해요. 이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쳐서 가산세를 무는 항목이거든요.
지금은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인지세는 기한이 있고, 놓치면 가산세가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리 사두라”고 안내할 거예요. 자세한 금액과 방법은 8편에서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편 정리 & 다음 동선
중개거래는 계약·신고를 중개사가 대신 합니다. 나는 거래신고필증만 확실히 챙기기 — 검인은 면제, 자금조달계획서는 미리 확인, 인지세는 초반부터 염두에 두면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거래 형태별 이야기입니다. 4편부터는 직거래·중개거래 공통이에요. 다음 4편은 잔금 전에 미리 떼어둘 서류를 다룹니다.
📌 셀프등기가 처음이라면 1편 시작편부터 보시길 권합니다. 직거래로 사신 분은 2편 매매계약서 쓰는 법과 특별편 RTMS 거래신고 8단계를 참고하세요.
2026년 기준 실무 가이드입니다. 세법·지자체 조례 및 등기 세부 규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니, 진행 전 관할 등기국(1544-0770)과 관할 구청 세무과·부동산정보과에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