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6편] 위택스로 취득세 신고·납부하고 납부확인서 뽑는 법
셀프등기 따라하기 시리즈 · 6편 (공통) — 취득세 신고·납부 & 납부확인서
등기 비용의 대부분은 취득세다. 신고와 납부는 집에서 10분이면 끝나지만, 등기소에 낼 ‘납부확인서’까지 챙겨야 마무리된다.
잔금날 서류까지 다 챙기셨죠. 이제 집에 돌아와 컴퓨터로 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가 취득세예요.
등기 비용이라고 하면 채권이나 수수료를 먼저 떠올리지만, 돈의 대부분은 취득세입니다. 이 편을 제대로 짚고 갈게요.
기한부터 — 잔금일로부터 60일
취득세는 취득일(보통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더 빨리 내게 돼요. 등기 신청서에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사실상 등기 전에 끝내는 일입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 하루마다 미납 세액의 0.022%
세액이 큰 만큼 하루가 아깝습니다. 잔금을 치른 주에 끝내는 걸 권해요.
내 세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감 잡기
1주택(무주택자가 1채 취득) 기준 세율은 이렇습니다.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금액이에요.
| 취득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초과만) |
|---|---|---|---|
| 6억 원 이하 | 1% | 0.1% | 0.2%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01% ~ 2.99% (금액에 비례) | 취득세율의 10% | 0.2% |
| 9억 원 초과 | 3% | 0.3% | 0.2% |
- 6억~9억 구간 세율 = (취득가액 ÷ 1억 × 2/3) − 3 (%). 예를 들어 7억 5천만 원이면 7.5 × 2/3 − 3 = 2%입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이하면 내지 않습니다. 4편에서 뗀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으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 예시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
| 5억 원, 전용 84㎡ | 500만 원 (1%) | 50만 원 | 0원 | 550만 원 |
| 7억 5천만 원, 전용 99㎡ | 1,500만 원 (2%) | 150만 원 | 150만 원 | 1,800만 원 |
내 집 기준으로 바로 계산해 보려면 👉 셀프등기 비용계산기에 금액과 면적을 넣으면 취득세·채권·인지세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다주택자·법인: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8~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조건에 따라 1주택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감면(한도 있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과 요건이 바뀌니 신고 화면이나 구청 세무과에서 꼭 확인하세요.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하는 법
서울시는 이택스(etax.seoul.go.kr), 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신고하기 → 취득세 → 부동산 취득세(유상거래)를 선택
- 물건 소재지, 취득일(잔금일), 거래금액, 전용면적 등을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감면 대상(생애최초 등)이면 이 단계에서 감면 신청 항목을 함께 선택
- 금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
- 이어서 납부하기 →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
- 카드사에 따라 지방세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기도 하니 결제 전에 확인해 보세요
- 결제가 끝나면 취득세 납부확인서(영수필확인서)를 바로 출력
6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납부확인서가 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예요. 나중에 다시 찾으려면 번거로우니 그 자리에서 뽑아 서류철에 넣어 두세요.
📌 신고 시 첨부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니 매매계약서와 거래신고필증(특별편·3편) 파일을 미리 스캔해 두면 편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컴퓨터가 익숙지 않다면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가도 됩니다. 매매계약서, 거래신고필증, 신분증을 들고 가서 신고하고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서 내면 돼요. 결과물인 납부확인서는 온라인과 똑같습니다.
6편 체크리스트
- 잔금일 + 60일 기한 확인 (가능하면 잔금 주에 처리)
- 1주택 세율 구간과 전용면적(85㎡) 확인
- 다주택·생애최초 등 세율·감면 해당 여부 확인
-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신고 → 납부
- 취득세 납부확인서 출력
다음 동선
취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와 동시에 납부, 그리고 납부확인서 출력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다음 7편은 국민주택채권 매입이에요. 이름은 낯설지만 은행에서 사자마자 바로 팔면 되는 절차라 어렵지 않습니다.
📌 매도인 서류를 아직 다 못 받으셨다면 5편 잔금날 체크리스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전체 순서는 1편 시작편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취득세율·감면 요건·가산세율은 지방세법 개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위택스(1577-5700)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