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8편] 인지세는 계약일 기준이다: 전자수입인지 사는 법과 가산세 피하는 시기
셀프등기 따라하기 시리즈 · 8편 (공통) — 인지세 & 전자수입인지
금액은 작지만 기한은 계약서를 쓴 날부터 흐른다. 잔금 때 사려고 미루면 이미 늦을 수 있다.
취득세도 냈고, 국민주택채권도 사고 팔았습니다. 돈 내는 일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인지세예요.
등기 비용 중에서 금액은 가장 작은 편이지만, 놓치기도 가장 쉬운 항목입니다. 다른 세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움직이는데, 인지세만 계약일을 기준으로 기한이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이 차이만 기억하면 이 편은 끝입니다.
인지세가 뭔가요
인지세는 재산 권리를 옮기는 문서를 만들 때 내는 국세입니다. 셀프등기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그 문서예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든 직거래로 계약했든 똑같이 해당됩니다.
계약서를 쓴 사람,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납세 의무를 집니다. 실제로 누가 낼지는 당사자끼리 정하는데, 등기 신청에 계약서를 쓰는 쪽이 매수인이다 보니 매수인이 사 두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할 때 미리 정해 두면 잔금날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금액부터 — 주택은 세 구간뿐
주택 매매계약서의 인지세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매매대금)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할 필요 없이 표에서 찾으면 돼요.
| 매매대금 (주택) | 인지세 |
|---|---|
| 1억 원 이하 | 0원 (비과세) |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
1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낼 인지세가 없으니 이 편은 가볍게 넘어가도 됩니다. 등기 비용 전체를 한 번에 보고 싶다면 셀프등기 비용계산기에 금액을 넣으면 인지세까지 함께 나와요.
기한 — 계약서를 쓴 달의 다음 달 10일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2022년 말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문서를 만들 때 바로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날은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서를 쓴 날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 계약일 | 인지세 기한 | 잔금일 | 잔금 때 사면 |
|---|---|---|---|
| 3월 5일 | 4월 10일 | 4월 30일 | 이미 기한이 지남 |
| 3월 28일 | 4월 10일 | 5월 20일 | 이미 기한이 지남 |
| 3월 15일 | 4월 10일 | 4월 5일 | 기한 안이라 괜찮음 |
계약부터 잔금까지 한두 달을 두는 경우가 흔하니, 잔금 때 사면 늦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4편에서 “인지세는 미리 사 두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늦으면 — 원래 세금의 1~3배가 더 붙는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인지세는 가산세가 세금 자체보다 커질 수 있는 구조예요.
| 기한이 지난 뒤 낸 시점 | 가산세 | 15만 원짜리라면 내는 돈 |
|---|---|---|
| 3개월 이내 | 세액의 100% | 30만 원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세액의 200% | 45만 원 |
| 6개월 초과 | 세액의 300% | 60만 원 |
몇만 원을 아끼려다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깜빡해서 생기는 손해라는 점이 이 항목의 특징입니다.
사는 법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인지세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사서 출력하면 됩니다. 우체국이나 은행에서도 살 수 있어요. 사이트 기준 순서는 이렇습니다.
- 접속해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고릅니다 (비회원도 가능)
- 용도는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 문서를 고릅니다
- 위 표의 금액(대부분 15만 원)을 넣고 수량을 정합니다
- 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합니다
- 결제가 끝나면 바로 출력합니다
- 출력본을 매매계약서와 함께 등기 서류철에 넣어 둡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잔금일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한다. 기준은 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 용도나 문서 종류를 잘못 고른다. 행정 수수료용 같은 다른 용도로 사면 등기에 쓸 수 없어요. 결제 전에 ‘인지세 납부’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두 가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 프린터 확인 없이 결제한다. 도용을 막으려고 출력이 한 번만 되도록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제 전에 프린터 용지와 연결부터 확인하세요.
- 금액 구간을 헷갈린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토지·상가 등)은 구간과 금액이 다릅니다. 이 표는 주택 기준이에요.
8편 체크리스트
- 매매대금으로 인지세 금액 확인 (1억 이하 0원, 10억 이하 15만 원, 초과 35만 원)
- 계약일 기준 기한 계산 (계약한 달의 다음 달 10일)
- 누가 낼지 계약할 때 정해 두기
- 프린터 확인 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 용도 ‘인지세 납부’, 문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확인
- 출력본을 계약서와 함께 서류철에 보관
다음 동선
여기까지 오면 돈을 내는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취득세 납부확인서, 국민주택채권 영수증의 채권발행번호, 인지세 출력본이 한 서류철에 모였는지 확인해 두세요.
다음 9편은 이 조각들을 신청서 한 장에 담는 인터넷등기소 e-Form 작성입니다.
📌 채권을 아직 안 사셨다면 7편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즉시매도부터 보세요. 잔금 전에 뗄 서류는 4편 서류 준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체 순서는 1편 시작편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인지세 세액·납부기한과 가산세는 인지세법·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구매 전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나 국세청(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