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장 › 5편 잔금날 매도인 서류 5가지와 위임장
셀프등기 따라하기 · 5편

[셀프등기 5편] 잔금날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5가지와 위임장 쓰는 법

2026년 10월 5일 · #셀프등기 #잔금 #매도용인감증명서 #위임장

셀프등기 따라하기 시리즈 · 5편 (공통) — 잔금날 매도인 서류 & 위임장

잔금을 건네고 나면 매도인을 다시 붙잡기 어렵다. 서류는 봉투를 건네기 전에, 그 자리에서 하나씩 확인하자.

가장 중요한 날이 왔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이 날이 모든 기한의 출발점이에요. 취득세 납부와 등기 신청 모두 잔금일로부터 60일이 카운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매도인에게 서류를 그 자리에서 다 받는 것입니다. 셀프등기가 등기소에서 반려되는 이유도 대부분 이 매도인 서류에서 걸립니다.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다섯 가지

서류확인할 점자주 하는 실수
등기필증(등기권리증)매도인이 이 집을 살 때 받은 것, 원본2006년 이후 취득분은 종이 권리증이 아니라 등기필정보(일련번호·비밀번호) 형태. 비밀번호 스티커는 뜯지 말고 그대로 받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도용’이어야 하고, 매수인(나)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적혀 있어야 하며, 발급 3개월 이내일반 인감증명서를 받아 오는 경우. 세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등기가 막힘
위임장매도인 인감도장 날인막도장·서명으로 찍은 경우
주민등록초본등기부상 주소에서 현재 주소까지 이어지는 주소 변동 이력 포함주소 변동 없이 뽑은 초본
매도인 신분증위 서류의 이름·주민번호와 본인 대조대리인이 나왔을 때 확인 생략

몇 가지 덧붙이면 이렇습니다.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됩니다. 매도인이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인감도장 대신 본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둘을 섞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매도인 주소가 등기부와 다르면 초본으로 연결해야 하고, 주소변경 등기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수 전에 관할 등기소에 한 번 확인해 두면 안전해요.
  • 잔금 영수증도 챙기세요. 매매대금을 다 치렀다는 영수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위임장이 왜 필요한가

원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두 사람이 나란히 등기소에 가긴 어렵죠.

그래서 매도인이 “내 등기 신청을 매수인에게 맡긴다”는 위임장을 써주면, 매수인 혼자 가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찍힌 인감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는 게 바로 매도용 인감증명서예요. 둘은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저도 여기서 한 번 실수했어요. 잔금날 정신없이 서류만 받아 왔는데, 나중에 보니 인감증명서가 ‘매도용’이 아니라 일반 인감증명서였습니다. 매도인에게 다시 부탁해 떼오느라 며칠을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게 이 편의 핵심입니다.

위임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양식은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 신청서를 만들 때(9편) 함께 출력할 수도 있고, 아래 항목만 들어가면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 대리인(수임인) — 등기소에 갈 사람, 보통 매수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부동산의 표시 — 등기사항증명서·대장에 적힌 그대로 (소재지, 동·호수, 구조, 면적, 대지권)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계약서상 매매 계약일 (예: “2026년 9월 28일 매매”)
  • 등기의 목적 — “소유권이전”
  • 위임 취지 문구
  • 작성일
  • 위임인(매도인)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그리고 인감도장 날인

아래 견본에서 괄호 부분만 바꿔 쓰면 됩니다.

                    위  임  장

[대리인(수임인: 매수인)]
  성    명 : (매수인 이름)
  주민번호 : (매수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 (매수인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및 그 취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도로명 주소)
  [집합건물] (동) 제(층)층 제(호)호
  (구조) (전용면적)㎡  (대지권: (면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계약일) 매매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

                  작성일: (잔금일)

[위임인(매도인)]
  성    명 : (매도인 이름)              (인감도장 날인)
  주민번호 :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 (매도인 주소)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1. 위임인 날인은 매도인의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과 같은지 그 자리에서 눈으로 대조하세요. 막도장이나 사인은 안 됩니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은 경우만 서명).
  2. 부동산의 표시는 상상으로 쓰지 말고, 4편에서 뗀 대장이나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그대로 옮기세요. 한 글자라도 다르면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날 체크리스트

봉투를 건네기 전, 이 목록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 등기필증 원본 (또는 등기필정보 일련번호·비밀번호)
  • 매도용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 위임장 (매도인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도장과 대조)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매도인 신분증 본인 대조
  • 잔금 영수증
  • 달력에 잔금일 + 60일 표시

5편 정리 & 다음 동선

잔금날은 D-day입니다. 매도인 서류 다섯 가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위임장은 인감도장 날인과 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반려 걱정은 거의 없어요.

이제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켤 차례입니다. 다음 6편은 위택스로 취득세 납부하기예요.

📌 셀프등기가 처음이라면 1편 시작편에서 전체 순서부터 보세요. 잔금 전 서류를 아직 안 떼셨다면 4편 정부24 서류 준비를 먼저 챙기세요.


2026년 기준 실무 가이드입니다. 첨부서류 요건과 유효기간은 법령·등기예규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진행 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관할 등기소(1544-0770)에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